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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세 예정신고 4월 27일까지…67.2만 법인 대상, 세정지원도 확대

2026-04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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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4.03 이달의 뉴스


[단군비즈가 알려주는 소식지]


부가세 예정신고 4월 27일까지…67.2만 법인 대상, 세정지원도 확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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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이 고물가·고환율과 중동발 유가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사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연계한 세정지원을 강화한다.

국세청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인 67만 2천 개 법인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4월 27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.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만 2천 개 증가한 규모다. 신고서는 홈택스 ‘미리채움’ 서비스를 활용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, 실적이 없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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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은 모든 신고 대상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과 세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한다. 여기에 더해 26만 개 법인에는 개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자료도 추가 제공해 신고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.

한편, 개인 일반과세자 207만 명과 소규모 법인 18만 2천 개 등 총 225만 2천 명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서를 통해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. 이들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4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되며, 매출이 크게 감소했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다.

국세청은 특히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. 유가 민감 업종, 수출 중소·중견기업, 위기 대응 지역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하고, 예정고지 대상자는 고지를 제외할 예정이다. 또한 조기환급 신청 시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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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신고부터는 제도 변화도 적용된다.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새로 포함되며,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제출 금액의 1%가 가산세로 부과된다. 또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경우 가산세율이 기존 3%에서 4%로 상향된다.

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도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매출 누락 등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.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매출 누락, 중개수수료 신고 누락,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부당 공제 사례 등이 적발된 바 있다.

국세청 관계자는 “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”라며 “제공된 도움자료를 적극 활용해 정확한 신고를 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

출처 : 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752571&pageIndex=4&repCodeType=&repCode=&startDate=2025-04-03&endDate=2026-04-03&srchWord=&period=